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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마시고 차량 30㎝만 움직여도 음주운전?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1.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A 씨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기어를 ‘D’자에 넣었다. 하지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차를 몰지는 않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 경찰에 적발됐다.

#2. 집에서 술을 마시던 B 씨는 집 앞에 세워둔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다. 차를 경사면에 세워놓았기에 B 씨는 차 시동을 켜지 않고 기어 중립 상태로 비탈길을 내려가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이들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이는 누구일까? 정답은 A 씨다.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도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으로 맞추기만 해도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차 시동을 켜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교육원은 음주운전 단속부터 송치 후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쟁점 사례를 연구한 ‘음주운전수사론’을 경찰 내부용으로 24일 발간했다.


이 책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나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

아파트 단지나 대학 구내, 식당 주차장 등 사적 공간으로 차단기 등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면 도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장소라도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도로가 되고, 이때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실제 광주의 C대학에서 단속된 음주운전 사례의 경우 이 대학의 출입구가 일반도로와 연결돼 있고,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단 점에서 도로로 인정됐다. 반면 서울의 D대학의 경우 학교가 담으로 둘러싸여 정ㆍ후문에서 엄격히 출입을 통제해 도로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또 자동차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으로 놓기만 하면 차가 움직이지 않아도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차량이 반 바퀴만 돌았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실제 2007년 3월 대법원은 술을 마시고 도로에 차 앞부분이 30㎝가량 걸치게 한 운전자 C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C 씨가 몰던 차는 앞부분이 주차장 입구와 연결된 횡단보도에 약 30㎝정도 걸려있던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다만 운전을 할 의지가 없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차 안에서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걸다가,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 자기도 모르게 기어를 움직여 차를 이동시키는 경우 등은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한편 자전거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아니다. 교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운전면허 취득대상이 아니고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규정은 없다. 다만 전기 모터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에서 탈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도 취득해야 한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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