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특허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관행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키 위해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업, 대학, 변리업계 등 정책수요자와 정책공급자가 함께 모여 현재 특허청과 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상화 과제가 현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도출키 위해 마련했다.
현재 특허청은 정상적인 상표사용을 위한 상표브로커 근절, 국민안전을 위한 위조상품 단속을 국무조정실 주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표사용을 위한 상표브로커 근절은 상표를 자기 상품 및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 또는 사용료 등 부당한 이득을 추구할 목적으로 상표권을 획득하는 비정상적인 상표브로커 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다.
상표브로커 근절을 위해 상표법을 개정하고, 이들이 출원한 상표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해 엄격한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정한 목적의 상표 등록을 방지하고 있다.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개정 상표법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상표브로커 피해신고사이트를 개설하고 9월까지 109건의 신고와 상담을 진행했다.
국민안전을 위한 위조상품 단속은 온ㆍ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위조상품의 유통근절을 통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를 막고 위조상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과제다.
특허청은 올해 기획수사 등 단속을 강화해 9월말까지 상표법 위반에 따른 형사입건 287건(전년 대비 7% 증가), 위조상품 압수 건수 91만점(5배 증가)을 기록했다.
온라인 거래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12월에 키워드뿐만 아니라 이미지로 검색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해 9월말 현재 전년 대비 24.7% 증가한 4694개의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적발해 폐쇄했다.
자체적으로 발굴된 정상화 과제의 경우에는 불공정 관행 개선, 불평등 관행 개선, 국민안전 확보, 낡은 제도 및 절차 개선 등 5개의 분야에서 총 30여개의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심판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심판을 취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심판 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청년(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인 자)인 사람에 대하여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의 85%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 김태만 기획조정관은 “이번 추진협의회에서 제안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각 계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추진협의회를 통해 현장에 적합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