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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노숙인 ‘금지법’ 논란…식사 제공 규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노숙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지 접근금지, 급식제한 등 각종 ‘금지법’을 내세우며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야기해 이를 해소한다는 것인데, 단순한 규제만으론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에 따르면 휴양지로 유명한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시는 교회와 기타 자선단체의 노숙인 식사제공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승인했다.

시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이들 단체의 식사제공을 제한한 것으로, 노숙인 식사제공 장소는 거주구역으로부터 500피트(약 150m) 떨어져야 하며 급식소끼리도 각각 500피트 거리를 둬야 한다.

[사진=위키피디아]

포트로더데일은 올 들어 노숙자 문제 관련법을 네 개 통과시켰다. 하나는 노숙자들이 혼잡한 교차로에서 구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소지품을 보관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포트로더데일 뿐만 아니라 미국 각지에서 노숙인 식사제공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입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NBC방송은 30개가 넘는 시 정부가 이같은 금지법을 통과시켰거나 입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미노숙인연합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선 지난해 1월 이후 20개가 넘는 지자체가 급식을 제한했다.

이들 지자체 등은 급식제공이 노숙자 문제를 악화시킨다며 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급식소로 끌어들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전미노숙인연합의 마이클 스툽스는 NBC에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댈러스, 필라델피아 등은 지역사회에서 노숙인들을 제거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스툽스는 “경제개발과 관광산업은 노숙인들, 이들을 돕는 단체들과는 잘 들어맞지 않는 요소들”이라며 “이런 일들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거처를 확보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는 노력이 언제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부기관, 사회보장, 복지,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비지원) 등이 시내에 위치해있어 노숙인들은 도심 지역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급식과 제한입법 모두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사회전문가는 “도시 급식은 나쁘고 잘못된 것”이라며 제한 입법과 관련해선 “그들을 법으로 제한하려 노력하는 것보다 노숙인들로 하여금 거주지를 바꾸고 그들이 전체적인 서비스 시간을 맞추게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규제 대신 구호단체들의 급식을 보호소 등으로 옮기라는 것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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