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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한 아내도 있는데…술취한 여성 성폭행한 30대 실형
[헤럴드경제] 부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만취해 길가에 앉아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1시께 서울 홍대입구의 한 건물 인근에서 만취한 채 길가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업어 인근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5월에 결혼, 부인이 임신한 상태였다.

피해 여성은 남자친구와 홍대입구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취해 잠시 밖에 나와 앉아있다 이같은 일을 당했다.

피해 여성을 두고 잠시 다른 곳에 있던 여성의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찾다가 노래방까지 오게 됐고, A씨의 범행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그러나 A씨는 노래방 종업원과 남자친구가 119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혼란해진 틈을 타 달아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 여성의 신체에 남은 A씨의 DNA에 대해 감식을 의뢰했고, 감식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A씨는 결국 덜미를 잡혔다.

그럼에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시종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을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간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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