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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봉 등탑 철거, 대북 유화제스처?
[헤럴드경제] 북한이 대북 선전시설로 규정하고 반발하던 김포의 해병 2사단 애기봉 전망대 등탑이 최근 철거됐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와 관련해 항공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맞물려 대북 유화제스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국방부 시설단이 지난해 11월 각급 부대의 대형시설물 안전진단을 한 결과 애기봉 등탑이 D급 판정을 받았다”며 “철골 구조물의 하중으로 지반이 약화돼 강풍 등 외력에 의해 무너질 위험이 있어 철거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애기봉(해발 165m) 전망대에 1971년 세워진 18m 높이의 등탑은 불을 밝힐 경우 개성지역에서도 볼 수 있어 북한이 대북 선전시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 2010년에는 애기봉 등탑을 포격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애기봉 등탑 점등은 2004년 6월 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사분계선(MDL) 일대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을 제거하기로 합의하면서 중단됐다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던 2010년 성탄절을 즈음해 다시 불을 밝혔다.

국방부는 구조물이 넘어질 경우 관광객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철거했을 뿐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과는 무관하다는입장이다.

하지만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항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애기봉 등탑 철거 역시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항공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가 된 바 없다”면서도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검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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