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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일표, ‘통신 감청시 3자에게 공지’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카카오톡’ 감청 논란 등으로 “수사기관의 통신 감청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을 집행할 시 감청 대상자와 통신을 주고받은 3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공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22일 수사기관이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는 수사 이후에 폐기하고, 감청 대상자와 통신을 주고받은 3자에게 감청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감청영장 발부 사실을 30일 이내에 공지토록 하고 있다. 다만 감청 대상자와 통신을 주고 받은 3자에게는 통지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홍 의원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을 집행할 시 수사 대상이 아닌 3자에게도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과 함께 집행기관, 기간 등이 공지된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수사 이후에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지 않거나 통신제한조치 집행 내용을 당사자 및 3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감청 자료에는 통신 가입자들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감청을 당한 가입자들도 감청사실을 알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통지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은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던 사안으로, 감청 사후 관리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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