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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 · 정보분야도 불공정 하도급 제재
공정위, 용역위탁 보호범위 확대
앞으로 디자인ㆍ상표 관련 업종에서 빚어지는 불법 하도급 행위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전산처리, 포털 및 인터넷 매개 서비스 등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검색하는 행위도 하도급법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용역위탁(서비스업종)의 범위와 관련,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제정(안) 및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업종의 다양화ㆍ전문화 등에 따라 기존의 하도급법이 보호하지 못했던 서비스 업종을 법의 테두리 내에 담은 것이다. 우선 공정위는 원 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에게 디자인이나 상표 등의 개발을 의뢰하는 행위 등을 법으로 보호키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유지ㆍ보수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한 원 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이뤄질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했으며, 기술진보로 인해 중요성이 높아진 전산자료 처리, 호스팅 서비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매개서비스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ㆍ마스터플랜도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에 포함했다. 소프트웨어 자체는 물론 소프트웨어 개발 행위 역시 하도급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하도급법 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공중파방송 외에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까지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에 서비스업이 포함된 2005년 이후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법적용 대상 업종의 추가ㆍ변경이 미흡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유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렵한 후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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