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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 환풍구 추락수사, 24일께 피의자 윤곽 나올듯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이르면 24일께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경찰 조사 대상자의 피의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주최ㆍ주관한 관계자에 대한 피의자 전환 여부에 대한 검토를 24일께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행사와 관련 이데일리TV 총괄 본부장, 경기 과학기술진흥원 직원 등 6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지난 21일 환풍구 덮개 받침대(지지대) 하중실험을 실시했다. 국과수는 덮개 받침대 하중실험 결과 등을 24일께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출국금지된 행사 관계자들 뿐 아니라 후 환풍구 시공ㆍ설계사 관계자 가운데 입건 대상자를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크레인 1대를 동원, 사고현장에 남은 받침대 1개(일자형)를 도르래에 연결한 뒤 아래쪽으로 잡아당겨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확인했다. 국과수는 이 받침대가 사고 당시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중값을 감가상각해 산출하기로 했다.

실험 결과 받침대는 크레인이 압력을 가하자 4분여 만에 ‘V’자로 휘어졌다. 국과수는 종합적 분석 결과를 24일까지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시공됐을 때 받침대가 통상적으로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어느 정도인지 감정해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풍구 시공 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건축구조기준의 활하중 관련 항목에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용도에 대해서는 합리적 방법으로 활하중을 산정해야 하며 산정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을 근거로 지붕 활하중(100㎏/㎡)을 대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포스코건설은 관련 기준에 환풍구에 대해 명시된 내용이 없는 만큼 만족해야 할 활하중 기준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에 환풍구가 설치가 됐고 붕괴사고로 인명사고가 났다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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