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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참사 유발땐 징역 100년?...재난예방에 큰 효과 없을 것”
법무부 관련특례법 입법예고에…김호기 서울시립대 교수 지적


세월호 참사 이후 법무부가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키는 등 두 사람 이상을 고의ㆍ과실로 사망케 한 경우 최대 100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법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 입법예고를 마쳤다. 하지만 이 법은 정작 재난 예방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시스템에 구멍이 나 생긴 대형참사의 책임을 개인에게 몰아가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호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형사정책연구원이 내는 ‘형사정책연구 2014년 제 99호’에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 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대의 안전사고등을 다루는 안전공학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내는 대형참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스위스 치즈 모델’로 설명한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여러단계의 장벽에 모두 구멍이 뚫려 이것이 연결될때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세월호를 예로 들면 평형수를 빼고 짐을 싣겠다는 선주의 욕심,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선박에 대한 점검 미흡, 출항 전 운항관리자의 점검 미흡, 귀찮다는 이유로 화물의 고박을 제대로 안한 선원들, 조타수의 조타 실수, 진도관제센터의 부실관제, 해경의 부실구조 등이 모두 동시에 일어나 사고가 난 것이다.

특히 재난을 일으키는 과실은 대부분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선장이 아무리 배에 대해 책임이 있다지만, 평형수를 덜고 배를 개조해서라도 짐을 더 채우라는 선주의 명령 등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만을 중하게 처벌해봐야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어려울 뿐 더러 시스템의 위험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어느 한 개인에게 묻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김 부교수는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대국민 담화를 한 지 보름 만에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법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예고(헤럴드경제 2014년 6월3일 1면 단독기사 참조)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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