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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원세훈 공소장 변경 안 하는 쪽으로 가닥’
-“선거법 86조 적용범위 더 좁다” 판단

-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전략적 판단’ 주목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국정원의 대선ㆍ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 원세훈 전(前)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선거법 86조의 적용범위가 85조에 비해 오히려 좁다고 보고 일단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검찰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선거운동(85조) 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86조)의 적용범위가 더 넓게 보이지만, 실제로 분석해 본 결과 오히려 86조의 적용범위가 더 좁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항소이유서를 보낼 때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6조에서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86조가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내용은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등이다.

이 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국정원이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검찰은 국정원의 트윗이 ‘소속직원’이나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선거구민’에 대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86조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앞서 검찰은 21일,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 디지털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에 법리를 오해했으며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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