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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딤돌대출 조건 완화, 22일부터 6억이하 유주택자도 가능
[헤럴드경제]디딤돌 대출 기준이 22일부터 완화된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격이 4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매매 계약서 기준)인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22일부터는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저리의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부부 합산 연봉 6000만 원이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는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한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며 1주택 소유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주택 처분 예정자에 대한 디딤돌대출은 1조 원 한도 내에서 다음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씩 일괄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신청 요건을 완화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대출, 중산층한텐 도움 될 듯” , “디딤돌 대출, 나에게는 해당이 없네” ,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대출, 대출 알아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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