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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범’ 10명 중 3명은 다시 소년원으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비행 청소년의 34.2%는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청이 지난 2012년 발표한 우리나라 비행 청소년의 재비행률과 비슷한 수치로,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보호관찰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울감과 부정적 자존감, 낮은 자기통제력, 징계 경험 등이 재차 비행을 저지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원홍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연수연구원은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중심으로’(한국청소년연구 25권 2호)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2011년 12월과 2012년 1월 사이 전국의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장기간 동안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38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2년 9월18일 기준, 약 10개월 간 조사대상 비행 청소년의 관찰기간 동안 재비행 여부 및 재비행까지의 기간을 파악한 결과, 전체 380명 중 130명이 다시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왔다. 


연구대상 비행 청소년들은 우울감이 높아질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아질수록, 학교에서 징계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다시 비행을 저지를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행청소년이 된 경우, 주변 사람들로부터 낙인이 찍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이것이 재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부모의 지지는 재비행 위험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모로부터 받는 지지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해 청소년 재비행을 막는 셈이다.

이번 연구에서 보호관찰 개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첫 비행이 발생한 경우는 5명이었으며, 다시 비행을 저지른 130명 중 125명이 34주차까지 재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홍 연구원은 “비행 청소년에게 일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체험 및 봉사활동에 대한 기회를 부여해 우울과 자존감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모와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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