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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부산지방국세청 세금 과다부과와 금품수수 비리 도마에 올라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세금 과다부과와 금품수수 비리가 국감의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부산진구갑)이 21일 부산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부산국세청의 지난해 세정지원 실적은 4만8009건, 1조436억원 규모였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부산국세청의 한 해 평균치인 8만5061건 보다 47.3% 감소했고 금액 역시 4년 평균치인 1조7735억 원의 58.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 상반기(1월~6월) 세정지원 실적 역시 2만9803건, 5499억원에 그쳐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부산국세청의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납부기한 연장 건수는 3만6562건, 금액은 1조2137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2만6618건, 5685억원으로 금액의 경우 배 이상 줄었다. 징세 유예도 4년간 평균 4만8021건, 5469억원의 지원 실적을 올렸지만, 지난해는 2만1127건, 4583억원으로 저조했다.

이에 비해 세금 과다부과는 본청과 전국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자체감사 결과 지난 6말 현재 부산국세청은 136억원을 과다 부과해 전체 국세청 과다부과의 38.9%를 차지했다.

부산국세청 소속 세무 공무원들의 금품비리 문제도 지적을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청 직원 중 징계를 받은 수는 105명에 달했다”면서 “이 가운데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48명으로 그 비중이 45.7%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청의 금품수수 징계 비율 45.7%는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금품수수 징계 직원 비율 37.3%와 비교해 8.4%p나 높은 수치로 6개 지방청 가운데 2위에 해당했다.

박 의원은 “무리한 세무조사가 금품수수 등 직원들의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무조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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