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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정무비서관 ‘인사 압력 없었다’며 故최필립 이사장 장남 고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인사 압력은 없었다.”

현 정부의 대표적 친박(친박근혜) 인사로 분류되는 신동철(53)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중앙일간지 기자인 최모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 기자는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고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장남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최 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근 신 비서관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최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신 비서관은 고소장에서 자신이 이석채 전 KT회장과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인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사실을 최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8월초 한 시사주간지는 신 비서관의 인사외압 의혹을 다루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이 신 비서관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 비서관은 언론 보도 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1팀에 기사를 작성한 취재기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는 경찰이 취재기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사적인 부분까지 내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에는 기사를 작성한 시사주간지 기자 외에 의혹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일반인들도 여러 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직기강팀의 조사가 없었던 점 등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신 비서관의 인사개입 의혹을 최 씨에게서 들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근거로 최근 최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신 비서관은 최 씨를 직접 고소했다.

신 비서관은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현 여의도연구원) 부소장을 지냈고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캠프 여론조사단장을 맡아 박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 현 정부 출범 때부터 국민소통비서관을 맡아 국정에 참여했다.

지난해 9월 작고한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고 박정희 대통령 때 의전비서관, 공보비서관을 지냈고 2005년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이어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맡는 등 박 대통령 일가와 인연을 맺었다.

신 비서관이 최 전 이사장의 장남을 고소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친박 인사 간의 갈등설까지 나오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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