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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내 상가 규모 상한 폐지…아파트 부대 · 복리시설 규제 대폭 완화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아파트 단지의 근린생활시설에 적용되던 면적 상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각종 부대·복리시설 기준이 간소화된다. 초고층 공동주택은 입지에 상관없이 숙박·위락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며, 1982년 6월 이전 지어진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때는 특정시설로부터 50m이상 이격해야 하는 규제도 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이 사라진다. 기존 근린생활시설은 가구당 6㎡로 산정한 면적 제한 기준이 적용됐다. 예를들어 500가구 아파트 단지는 근린생활시설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어선 안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입주민 특성 등을 감안해 재량껏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 내 가구당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저수조 규모도 1톤에서 0.5톤으로 줄였다. 수돗물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경우 오래 저장할 경우 위생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 및 지역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경면적 설치 규정은 폐지했고, 아파트 단지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초고층 공동주택(50층·150m 이상)에 적용되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 설치 기준도 완화됐다. 현재 초고층 공동주택은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 특정 구역에 한해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론 복합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특정 구역·지구 요건에 상관없이 관광, 위락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선 초고층 공동주택에는 이들 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공동주택 이격 규제도 완화됐다. 공동주택은 산업시설 등의 특정시설로부터 50m 이상 이격해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제가 없었던 때인 1982년 6월 이전에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할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험하지 않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공장(제5종사업장에 한함)에 한해 적용한다.

아울러 건축법령과 중복 규정된 계단 설치기준, 복도 폭 기준 등을 정비하고, 화장실(절수설비 등), 장애인전용 주택의 시설, 소방시설의 설치, 구조내력 등에 관한 관계법령도 대폭 정비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특히 공업화주택(모듈러 주택) 인정절차 단축을 위해 인정기관 업무처리기준에 90일로 정하고 있는 공업화주택 인정 처리기간을 60일로 단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돼 주택건설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공포 후 4개월 후)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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