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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발간 ‘2014 사법연감’들여다보니…작년 항소심 파기율 절반 육박…상고 부추기는 법원
고법항소심 · 지법항소부 42% 넘어
비용 낭비 · 사법부 신뢰 저하 우려…피의자 도주 미제사건 500건 돌파



1심 형사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의 파기율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항소심 파기율은 여전히 40%대를 유지했고 상고심 파기율도 5%대로 올라섰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율의 상승은 재판의 사회적 비용과 상고를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 전반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하면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형사 재판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도주해 영구미제로 남은 사건은 500건을 넘었다.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판결건수 대비 파기건수를 뜻하는 파기율은 고법 항소심이 42.5%, 지법 항소부가 42.7%였고 상고심은 5.7%였다.

지난해 처리된 1심 형사사건은 총 6만4908건으로, 이중 5만8680건에 대해 판결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42.7%인 2만5044건이 파기됐다. 형사재판 항소심 파기율은 지난 2009년 40.3%, 2010년 38.7%, 2011년 37.9%로 낮아졌다가 2012년 40.8%로 올라섰고 작년에 42.7%로 더 늘어났다.

상고심 파기율도 2012년보다 파기사건이 100여건 늘어나면서 지난해 5.7%로 상승했다. 지난해 판결이 내려진 상고심 형사사건 1만595건 중에서 604건이 파기됐다.

김경진 변호사는 “파기율이 높다는 것은 1심 재판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반증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비용 낭비는 물론 재판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적절한 파기율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파기 건수를 보면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3심제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파기율이 낮은 것만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고 했다.

한편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하면서 지난해 1심 형사재판 피고인 27만469명 가운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2만7231명으로, 1심 구속재판비율은 10.1%를 기록했다.

지난해 재판에서 피고인이 도주해 영구미제로 분류된 제1심 형사사건은 지난해 520건이었다. 1심 형사사건 재판 처리의 장기화 현상은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법정기간 2년을 초과해 처리된 사건은 지난 2010년 766건, 2011년 1258건, 2012년 1722건에서 지난해 2169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약식 및 치료감호, 즉결사건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형사사건 접수 인원은 모두 165만6961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1심 형사재판 판결을 받은 23만691명 중 무죄를 선고받은 이는 전체의 14.1%인 3만2543명이었다.

지난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는 2명이었다. 이들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는 27명이었다. 지난해 피고인 중 보석을 청구한 사람은 모두 6802명으로, 이중 40.4%인 2747명이 허가를 받았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도 크게 늘어났다. 2008년 1만1249건이었던 재정신청은 2009년(1만2726건), 2010년(1만5292건), 2011년(1만4203건), 2012년(1만5474건) 등 비슷한 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난해 1만8804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서 공소제기를 결정한 것은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139건에 불과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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