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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고장 때문에 정신적 피해”... 코레일 상대 집단 손배소 패소
2011년 당시 잦은 사고로 문제가 됐던 KTX의 승객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처음으로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했던 집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부장 예지희)는 백종건 변호사 등 19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 측의 손을 들어준 1심의 판단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

2011년 7월 원고들이 타고 있던 부산발 서울행 KTX는 이동하던 도중 길이 약 10㎞인 터널에서 1시간가량 갑자기 멈춰 섰다. 원고들은 당시 열차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갇혀 있던 동안 고속열차가 굉음을 내면서 열차 옆을 수차례 지나가 어두움과 더위, 소음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다며 소를 제기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승무원들이 모터블럭 고장으로 정차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안내방송만 했을 뿐 객실을 방문해 사고 안내를 하거나 승객들의 질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열차가 정차한 터널 내부 온도는 외부보다 7~8도 가량 낮았던 것으로 추정돼 더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승무원들은 객차를 순회하며 사고 원인, 출발 예정 시각, 소등 이유, 다른 열차와의 충돌 가능성 등에 관해 질문을 받고 안내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약 50분간 최소조명과 안전조명 등을 오가기는 했지만 완전히 소등된 상태는 2회에 걸쳐 1분도 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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