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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 칼럼-이동희> 탐정업, 합법·양성화 필요하다
우리나라 성인 중 ‘탐정’이란 말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셜록 홈즈 등 추리물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꽤 친숙한 직업일 수도 있다. 탐정업(private investigation)이란 의뢰인을 대리해 각종 사실관계나 정보를 조사ㆍ수집한 뒤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직역하면 민간조사업이라고도 부른다.

미국ㆍ유럽 등에서는 연매출 1조 이상의 대형회사가 즐비한 산업분야기도 하다. 미아ㆍ실종자 등 사람찾기, 피해조사, 거래처 신용조사, 기업조사, 보험조사, 신변경호 등 다양한 업무분야로 성장했고, 민간영역에서 경찰력을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탐정업이 국내에서는 허가받을 수 없는 불법직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탐정이란 이름을 내걸고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관련정보를 수집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변호사법도 형사사건 관련 조사업무를 포함해 일체의 법률과 관련된 사무취급은 변호사만이 가능한 업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수요는 있으나 정식공급이 불가능하니 불법업체가 난립해있다. 심부름센터 등의 이름으로 탈법적 사생활 조사나 개인정보누설 등이 기승을 부린다. 유사허가업체 1600여개 외에 무등록업체까지 합치면 약 4000개로 추산된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 건수만도 332건으로 젼년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비합법화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만 넓힌 셈이다. 역설적이지만, 1996년 OECD 가입에 따라 외국업체가 국내에서 민간조사 활동을 하는 것은 외려 합법화돼 있다.

국내시장의 잠식, 산업기반의 약화가 심각히 우려된다. 국내업체는 평균 종업원수 2명에 연매출 1억원 남짓의 소규모 영세업체로 전락시켜 놓고선 말이다. 민간조사업을 합법화하고 양성화시켜야 하는 이유들이다.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허가받은 업체를 제대로 관리해야 사생활 침해ㆍ개인정보유출 등 불법행위도 줄일 수 있다. 경찰력이 미치기 어려운 영역을 보충해주고 협력치안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전체 경비산업의 7분의 1 수준으로 예측하면 연매출 4800억 규모로 약 5600개의 신규일자리 창출이 점쳐진다. 일본처럼 GDP 0.1% 시장규모만 돼도 이보다 3배 가까이 더 커진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육성계획의 신직업에도 포함시켰다.

공인탐정업법 내지 민간조사업법 입법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것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여러 차례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통과는 번번이 무산됐다. 그 이면에는 변호사직역 침해 우려를 내세운 반대가 자리잡고 있다. 

‘사실조사’가 중점인 민간조사는 ‘법률사무’와 구분돼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다. 현 19대 국회에도 2개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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