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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폐기물 재활용 골재 품질인증, ‘덜 까다롭게’ 바뀐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 처리요령’을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만드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순환골재란 기존의 교량, 도로, 건물 등을 철거할 때 나온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을 재활용해 만든 골재를 말한다.

개정안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 가운데 생산비율 항목을 폐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생산비율은 건설폐기물 처리량 대비 순환골재 생산량을 뜻한다. 


생산비율 항목을 없애기로 한 것은, 이 항목이 순환골재의 품질과는 관련이 없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 업체들이 처리시설을 보강ㆍ증설하도록 해 부담을 안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품질인증서를 재교부받을 때 기존의 품질인증서를 반납해야 하는 것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순환골재 사업장 심사기준에 방진시설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포함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진시설에 관한 관리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미 담긴 내용이지만 업무 처리요령에는 반영되지 않아 이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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