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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의 · 고의 없는 사고…관계자 형사처벌 최소화되길”
유가족-사고대책본부 오늘 새벽 극적합의
유가족 많은 부분 양보
과다한 요구·심각한 쟁점 없어
과실비율 기술적으로 계산하기로


경기 성남 판교 추락사고 관련 유가족들이 사고대책본부와 오늘 새벽 극적 합의를 타결했다. 유가족들은 “이번 사고가 고의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관계자들의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재창(41) 경기 성남 판교사고 유가족협의체 간사는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 사고대책본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유가족 일동과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사고 발생 4일 만인 20일 새벽 극적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들은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세부 내용은 산재적용 여부 법률검토 지원과 피해보상 법률자문, 장례식장 이동 후 지불보증 유지, 부상자 가족연락처 제공, 회의실 제공, 협의창구 일원화 등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는 보상과 별개로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와 관련해 유가족협의체 관계자가 20일 오전 분당구청에 마련된 사고대책본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족, 경기도와 성남시, 이데일리는 전날 오후부터 지원ㆍ보상 대책 등을 밤새 논의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가족 등 참석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확되기를 희망한다”며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확정한 후 그 기준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금액을 확정해서 협상하는게 보통이지만 이번 합의의 경우 유가족들이 많은 부분을 양보해서 상식에 입각해 법원이 통상 배상하는 수준으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액수를 특정하기로 했다”며 “과다한 요구나 심각한 쟁점 등은 없었고 과실비율을 기술적으로 계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유가족들의 배상은 청구한 이후 30일 이내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가해자 상호간,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간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붕괴 사고 유가족들이 가해자 처벌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지만 사고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면 신병처리에 고려할 사항이 된다”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번 판교 환풍구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국민 안전에는 여야가 없다. 야당과도 정책적 대안 마련에 함께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한 분들의 쾌유를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살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충격이 크다”며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안전 의식을 높이면서 대형 참사 요인이 존재하는 시설이나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법, 유병언법을 반드시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했다.

성남=서지혜ㆍ박혜림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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