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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에 대한 치밀한 법리해석과 꼼꼼한 분석, 논리적인 반박 주장으로 무혐의 이끌어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소인 M사로부터 M사가 제작한 사진 저작물을 복제, 업로드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A씨의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정은 이러했다. 피의자 A씨는 지인의 권유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유명시계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시작할 당시 A씨는 판매 화면에 게재할 시계의 사진들을 모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B사이트에서 사진들을 다운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자 B사이트에 사진을 제공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 M사는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시계를 판매하고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한 해당 시계 제품 사진들을 피의자 A씨가 복제 업로드하여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며 A씨를 고소했다.


 
피의자 측 변호인단의 주장과 검찰청의 판단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이나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광고를 위한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할 만큼의 창작성이 요구된다.

또한 광고를 목적으로 만든 사진의 경우 제품 자체를 촬영하는 ‘제품 사진’과 이를 다른 장식물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이미지 사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피의자 A씨의 변호를 담당한 ‘법률사무소 태신’의 이길우 변호사는 우선 “A씨는 M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해 전혀 모르고 B사이트에서 사진을 다운받아 업로드 하게 된 것”이라면서, “더욱이 M사가 직접 촬영, 제작하였다는 사진들도 시계를 단순히 촬영한 것일 뿐 회사 로고 등도 없어 M사가 저작권을 가진 사진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다운받은 사진은 단순 제품사진으로서, 이미지 사진과 달리 제품사진은 일부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 목적이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사진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할만한 사진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A씨 측 변호인단은 만약 해당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A씨가 무단 게시할 당시 해당 사진은 이미 각종 인터넷 쇼핑몰과 사이트에서 수없이 유통되어 있었고 고소인의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받은 것도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 없이 복제한 것이라고 검찰 측을 납득시켰다.

결국 검찰청은 법률사무소 태신 측의 치밀한 법리해석과 꼼꼼한 분석, 논리적인 반박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률사무소 태신은 “검찰청의 이러한 처분은 특히 A씨가 해당 사진들을 게시함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태신의 이길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판매에 활용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이 사건과 같이 자신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제작한 사진을 경쟁업체에서 무단으로 복제하여 온라인 제품 판매 등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속을 끓이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촬영한 사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진에 원본 제작 업체의 로고를 삽입하는 등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 사진의 복제, 재활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사진을 도용한 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액수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 보다는 가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조기에 사진의 사용을 막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법률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로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임료로 대형로펌 수준의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

한편, 이와 같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법률사무소 태신은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동기 이길우, 장훈, 윤태중, 김남수 변호사로 구성된 젊고 유능한 실력파 법률사무소이다.

다수의 기술관련 계약 자문 수행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을 해결해 온 이길우 변호사와, 상사, 건설 관련 다수의 분쟁과 대형 형사사건을 처리해온 장훈 변호사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정회원이면서 의사출신 국내 세 번째 검사로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윤태중 변호사,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찰간부로 부임하였다가 판사로 재직한 김남수 변호사는 각각 법원, 검찰 대형로펌 등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게다가 법률사무소 태신은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첨단기술산업 자문 전문 로펌을 목표로 꾸준히 성장해나가고 있다.

특히 젊고 패기 있는 변호사라는 특성을 살려 의뢰인들과 스마트폰이나 SNS로 원활하고 빠른 소통을 하고 있으며, 대형로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임료로 대형로펌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태신>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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