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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람 휠체어 사용자...“일반인 같은 시야 확보를
인권위 복지부장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사용자가 영화관ㆍ공연장에서 다른 관람석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야를 확보하고 동행자와 나란히 앉아 관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영화상영관 890곳 가운데 80%이상인 722곳의 장애인관람석이 스크린을 기준으로 맨 앞쪽 줄에 설치돼 있다.

인권위 조사결과, 휠체어 이용자 좌석은 다른 관객이 휠체어 이용자의 앞자리에 앉을 경우 무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자리하거나, 일반 관람석과 동떨어진 좌우 통로에 별도로 설치돼 있다. 이에 휠체어 이용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휠체어 이용자는 가족ㆍ친구 등 동행자와 관람할 수 있는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인권위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관람석 기준을 규정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장애인관람석을 ‘출입구 또는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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