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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억대 ‘돈 선거’ 개인택시연합회장 · 간부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박정길 판사)은 개인택시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배임증재 및 수재ㆍ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연합회 회장 유모(62) 씨와 전직 지역조합 이사장 등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회장인 유 씨와 전남지역 이사장 출신 김모(59) 씨는 징역 10월, 전직 이사장 이모(72ㆍ경남) 씨와 최모(60ㆍ광주) 씨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6명의 전ㆍ현직 지역조합 이사장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은 면했다.

이들은 2010년과 2013년 개인택시연합회장 선거에서 표를 주는 대가로 총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개인택시공제조합 업무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깨졌고, 이것이 개인 비리행위로 그치지 않고 소속된 16만4000여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이익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며 “두 번의 연속된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지역조합 이사장들을 매표하는 등 연합회장 선거의 고질적 병폐가 드러나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연합회장으로 당선되면 약 1억2000만원의 연봉과 2억5000만원 상당의 판공비를 매년 쓸 수 있고 공제조합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어 이들은 매표를 하고서라도 연합회장이 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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