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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풍기 붕괴사고 참고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검토”
참고인 주중 피의자 전환될 듯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현재 참고인인 행사 관계자들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기기방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과실점을 분석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 수사관 60여명을 투입, 서울 중구 회현동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행사장 관리를 맡은 하청 업체,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 과학기술진흥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와 노트 등 20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며 “행사장 안전관리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조사 대상자들은 참고인 신분이며 압수수색은 기초조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일반적 범죄 사건의 경우 혐의를 소명할 자료를 토대로 압수수색을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과실점을 밝혀내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처럼 신속히 압수수색에 나선 데는 경기 과기원 과장 오모(37) 씨의 자살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환풍구 덮개를 지지하던 철제 구조물을 수거해 용접 상태와 강도를 정밀 감식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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