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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휠체어 사용자 영화관 시야 확보 개선해야”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사용자가 영화관ㆍ공연장에서 다른 관람석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야를 확보하고 동행자와 나란히 앉아 관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영화상영관 890곳 가운데 80%이상인 722곳의 장애인관람석이 스크린을 기준으로 맨 앞쪽 줄에 설치돼 있다.

인권위 조사결과, 휠체어 이용자 좌석은 다른 관객이 휠체어 이용자의 앞자리에 앉을 경우 무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자리하거나, 일반 관람석과 동떨어진 좌우 통로에 별도로 설치돼 있다. 이에 휠체어 이용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휠체어 이용자는 가족ㆍ친구 등 동행자와 관람할 수 있는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인권위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관람석 기준을 규정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장애인관람석을 ‘출입구 또는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의 관람편의를 고려한 시야 확보, 동반자와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미국의 장애인관람석 등의 규정 및 독일의 표준화연구소 규정 등은 장애인의 관람석을 ‘동등한 시야’ 또는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도록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미국은 휠체어 이용자 좌석인 동반자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자가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야가 확보된 곳에서, 동반자와 나란히 앉아 관람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람석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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