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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국방과학硏, K-2전차 기술료 600억 성과급 잔치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민간기업이 방산물자 개발 등을 위해 국방과학기술을 사용하려면 기술보유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기술료’라는 일종의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이 기술료가 연구개발에 재투자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 인센티브와 운영비 등으로 더 많이 쓰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과연은 K-2전차 터키수출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으로부터 받은 1200억원 규모의 기술료 중 600억원을 기술료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원 인센티브로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국회 국방위원회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기술료 징수 및 집행 내역’에 따르면 국과연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101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인 47억원을 연구원 인센티브로 사용했다. 반면 연구개발에 재투자한 기술료는 10억원에 불과했다.

국과연은 징수한 기술료를 방위사업법에 따라 연구개발 재투자, 지식재산권출원 및 관리 비용, 연구원 인센티브, 국방과학기술 기관 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문제는 집행 우선순위를 명시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징수 기술료의 50% 이상을 연구원 인센티브로 집행한 뒤 나머지를 연구개발 재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개발한 국방과학기술 사용료 절반을 인센티브로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기술료 집행의 적정성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국과연이 K2전차 터키수출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1200억원 중 600억원이 순수 연구원 인센티브로 쓰일 예정인 가운데, 현대로템측이 사업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기술료를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248억원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과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백 의원은 “국과연 연구원들은 공무원으로서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국과연도 운영예산을 배정받기 때문에 기술료 대부분을 인센티브와 운영경비로 쓴 것은 문제”라며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연구개발비에 대부분을 투자하고 남은 돈을 주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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