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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조폭’ 특별단속 40일…916명 검거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지난 9월 3일부터 약 40여일간 ‘동네조폭’에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 12일 기준으로 불법행위 2331건을 적발하고 916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 가운데 314명을 구속했다.

‘동네조폭’이란 기존 조직폭력배와는 달리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상습ㆍ고질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배’를 지칭한다.

경찰은 이들 ‘동네조폭’이 서민 생활권 주변에서 활동하며 서민 생활에 큰 위해를 주는 것으로 보고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435개팀 2078명으로 동네조폭 단속 전담팀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단속 결과 범행 유형은 업무방해와 갈취가 각각 922건(39.6%), 839건(36.0%)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450건), 재물손괴(65건), 협박(43건), 기타(1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대부분 동네조폭이 폭행ㆍ협박으로 술값이나 음식값을 뜯어내거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검거인원 중 단독범이 714명(78%)으로 대부분 영세 상인을 상대로 단독으로 범행하는 동네조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검거된 동네조폭은 범행전력도 화려했다. 총 전과가 20건을 초과하는 동네조폭이 318명으로 34.7%를 차지했다. 최다 전과자는 무려 69범에 달했다.

한편 경찰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 기간 피해신고자 면책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등 경미 범법행위에 대해 동종전과 유무 등을 감안해 준법서약을 조건으로 불입건 또는 기소(기소유예) 조치토록 검찰과 협의를 완료했다.

경찰은 관서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총 39명에 대하여 면책제도를 적용했다. 불입건 조치대상은 36명, 기소유예 조치대상 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위협하고 지역 상인들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동네조폭에 대해 꾸준한 단속활동을 지속하고, 피해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형사들과의 핫라인 구축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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