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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직원 2009년 이후 음주운전ㆍ금품ㆍ향응 수수 총 99명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법무부 및 검찰청 직원 62명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로, 37명은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법무부 및 검찰청 직원 중 254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로 무려 62명이 징계를 받았다. 금품ㆍ향응 수수도 37명이나 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들은 대부분 견책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직원들은 대부분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검찰은 최근 수년간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공권력은 남들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철저한 내부관리를 통해 그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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