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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연구관 97%는 사시ㆍ로스쿨 출신…“각 분야 전문가로 다양화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헌법재판소에 재직중인 헌법연구관의 97%는 사법시험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헌법재판관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하는 만큼,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함께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다양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헌법연구관 57명 중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은 52명,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3명이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헌법연구관은 단 2명에 불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ㆍ검사 및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 국가기관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국가기관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법률학 박사 등을 헌법연구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의 자격에 변호사 뿐 아니라 교수, 공무원, 연구기관 종사자 등이 포함된 것은 각계 전문가들을 채용해 사회의 다양성을 헌법재판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헌법연구관의 대부분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 사람들로 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신규 임용된 4명 역시 사시 3명, 로스쿨 1명으로 이들의 나이는 27~33세에 불과하다. 연수원생 사이에선 헌법연구관이 인기있는 엘리트코스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민식 의원은 “헌법재판은 법률, 노동, 환경, 경제, 의료, 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신속히 이슈와 논점의 흐름을 파악해 헌법재판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며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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