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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관행적 수의계약…투명성ㆍ예산낭비 우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5년간 물품구매와 용역 등을 위해 맺은 전체 계약 중 13.5%가 수의계약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17일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사가 맺은 계약 1429건 가운데 수의계약은 193건이었다.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 금액은 전체 계약 금액 3조5000억원의 24.9%인 87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인천공항공사가 맺은 수의계약 중 금액이 가장 큰 건은 한진중공업과 체결한 5600억원 규모의 3년짜리 제2여객터미널 공사다.

포스코ICT와 체결한 994억원 규모의 수하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우진산전과 맺은 856억원 규모의 인천공항 3단계 자동여객수송시스템(IAT) 구축 사업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공항공사가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밝힌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사유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 등으로 경쟁 성립 불가’(44.1%), ‘장애인ㆍ중소기업자 및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의 계약 체결’(32.1%), ‘재공고 입찰 결과 유찰’(19.2%) 등이다.

이 의원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도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의계약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것은 투명성과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며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일반경쟁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공항공사가 2012년 감사원으로부터 환경미화 용역 수의계약을무자격 업체에 몰아줬다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사는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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