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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제도 ‘유명무실’…1575건 중 5건만 받아들여져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헌법재판소는 새로운 법이나 개정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에 의해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 출범 이래 26년 간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5건에 불과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198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6년간 본안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총 1575건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인용’된 경우는 단 5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말 그대로 새로운 법이나 개정법에 대한 법령 효력이 일시간 정지된다. 또 전체 1575건 중 기각은 1509건, 각하 11건, 취하 19건, 미제 31건 등이었다.

노철래 의원은 이날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처분 제도는 청구인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대부분 기각 처리되고 있어 제도 존재 자체에 의문이 든다”며 “국민의 권리 구제에 지나치게 인색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할 필요성도 있지만, 본안 결정도 아닌 가처분 결정에 있어 너무 오랜 기간 지연한다면 국민의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헌재가 본안과 가처분을 같이 결정하던 관례를 깨고 최소한 본안결정 전 일정기간 이전에 가처분 결정을 판단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현장의 잘못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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