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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살인기회 엿보며 4개월동안…충격”
[헤럴드경제]조선족 시켜 청부살해한 범인이 구속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K건설시공업체 사장 경모(59)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조선족 김 모(50)씨를 살인 및 살인예비교사 혐의로, 범행을 교사한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를 살인교사 및 살인예비교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S건설업체 사장 이 씨는 지난 2006년 경 씨의 K건설업체와 신축공사 관련 70억짜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결국 계약 파기에 이르렀다.

이에 재산상 손실을 본 이 씨와 경 씨는 서로 보상하라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냈다. 이후 이 씨는 2010년 또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K건설업체를 상대로 대금 5억 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해 K건설업체가 돈을 지불했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사진=영화 ‘황해’ 스틸컷]

하지만 이 씨는 2심과 3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받은 5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K 씨와 5년여간 소송전을 벌이면서 관계가 악화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족 김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7시20분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K건설업체 사장 경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S건설업체 사장 이 씨가 브로커 이 씨에게 경 씨를 살해해줄 것을 청탁했고, 이를 브로커 이 씨가 무술인 출신의 조선족 김 씨에게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체육교사를 하다 한국에 사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2011년 입국한 김 씨는 단순노무가 불가능한 F-4 비자를 소재해 돈벌이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생활고로 살인 청부를 수락한 그는 대가로 3100만 원을 받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살인을 청부받은 김 씨는 약 4개월간 자전거를 타고다니는 등 K씨의 사무실 일대를 배회하며 기회를 엿봤고, 지난 3월 퇴근하는 K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끔찍”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이럴수가”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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