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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들은 빠른 판단 바라는데…’ 헌법재판소, 2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 심각
–적시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민들은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며 빠른 심판을 바라지만, 정작 헌법재판소의 2년 이상 장기 미제로 남겨진 사건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부터 2년 이상 장기미제로 분류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이 조항은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사건 처리를 위해 180일이 지난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분류하고 2년 이상 경과한 사건을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늦춰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고 천명한바 있다. 이에 따라 접수된 사건을 신중처리 사건과 간이처리 사건을 분류해 처리하는 등 헌재 역시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제 사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헌재가 제출한 ‘연도별 심판사건 처리현황표’와 ‘연도별 미제사건 현황’을 분석하면 장기미제 사건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처리건수는 2009년 이후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2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제 사건이 누적되고 있다는 얘기다.

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사건처리 시일이 빨라졌다고 주장하지만, 2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제 사건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시처리가 미흡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니, 헌재는 장기미제 사건이 누적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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