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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집 담배냄새 안 맡아도 된다…국토부 ‘배기설비 설치기준 개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아파트 배기설비 설치기준이 개선되어, 인접 세대의 연기․냄새가 화장실 배관 등을 통해 역류하여 발생하는 줄어들 전망이다.이와 함께 유사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중복 평가를 없앨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으로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주택법’상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통합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통합된 규정만 따르면 된다. 통합 기준에는 배기설비 설치기준이 새로이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배기설비는 공용 공기통로(덕트)에 연결돼 배기에 따른 냄새(음식물 조리 시 또는 흡연으로 인한 냄새 등)가 다른 세대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단위세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의 배기통에 연기․냄새 등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가구 내 전용배기덕트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기준이 통합되면서, 중복평가 등 불합리한 점 역시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주택건설기준’은 성격이 유사하고 평가항목이 상당수 중복돼 두번 서류제출을 해야하는 등의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의 명칭은 ‘친환경 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으로 변경되며, 서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친환경주택편)’으로 일원화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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