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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위뉴타운 12구역, 13구역 해제 결정…총 7개구역 해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장위뉴타운 12구역 등 뉴타운지구 7개 구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해제된 7개 구역은 모두 주민이 요건을 갖춰 해제를 신청한 후 해당구역 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구역 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제 추진을 원하고 있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고 관련 심의 결과를 이달 중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해제가 결정된 7곳은 장위뉴타운지구 12구역과 13구역, 중화뉴타운지구 2구역, 천호뉴타운지구 재건축6구역, 상봉뉴타운지구 1구역, 3구역, 5구역 등이다.

천호뉴타운지구 외엔 모두 주택 재개발사업 지역이다. 총 15개 구역으로 구성돼 있는 장위뉴타운 중에서 강북의 대표 시민공원인 북서울꿈의숲과 면해 있는 장위12구역과 13구역이 먼저 해제돼 장위뉴타운 추진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촉진지구 2개 구역과 존치정비지구 2개구역, 존치관리지구 1개구역 등 총 5개구역으로 구성된 중화뉴타운에서는 중랑천을 끼고 있는 촉진지구2구역이 해제되고 총 7개구역인 천호뉴타운에서도 6재건축구역, 총 11개구역인 상봉뉴타운에서도 1,3,5구역이 해제돼 해당 뉴타운지구 추진사업이 역시 반전의 계기를 맞게 됐다.


장위12구역은 671명 중 302명이 해산에 동의해 해산동의율 52.8%를 기록해 해제됐다. 장위13구역은 일몰제가 적용돼 해제됐다. 해당구역에 계획됐던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조성계획도 취소돼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 현행법상 뉴타운을 추진할 경우 해당 구역에 조성하는 도로나 공원은 모두 해당 지역 조합원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뉴타운 추진 당시 도로나 공원 조성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뉴타운 광풍이 불었지만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뉴타운 조합원들이 자기 소유 부지의 약 30%를 기부채납으로 내놓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중화2구역은 981명 중 404명이 반대해 해제동의률 41%로 해제됐다. 추진 주체가 있을 경우 해제동의률은 50%를 넘어야 하나, 추진 주체가 없을 경우 해제동의률은 30%를 넘으면 된다.

추진 주체가 없는 천호재건축6구역도 197명 중 89명이 해제에 동의해 33.8%로 해제됐다.

상봉뉴타운 1구역은 84명명 중 36명이 해제에 동의해 해제동의률 46.4%로, 3구역은 206명 중 107명이 해제에 동의해 61.9%, 5구역은 7명 중 3명이 동의해 42.8%의 해제동의률로 각각 해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신축이나 개량 등 각종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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