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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권리금 보호’ 싸고 강남서 첫 충돌 긴장
정부 법제화 방안 발표 이후…
재건축 · 재개발때 보호빠져 논란…“명도집행”vs “못나가겠다” 팽팽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에 있습니다. 퇴직금, 은행대출 다 끌어모아서, 인생 느즈막히 얻은 가게입니다. 들어올 당시 건물이 끄떡없다고 했어요. 근데 재건축한다고 나가라니요.“( 빌딩 임차인 A(60) 씨)

“30년이 된 건물입니다. 지붕에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건물을 재건축시 퇴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굽히지 않을 겁니다.”(A 씨의 임대인 B 씨)

지난 달 9월 정부가 상가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권리금 법제화 방안에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내용이 빠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제화 방안 발표후 첫 명도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보완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재건축, 재개발 시 보호장치를 포함시키라는 요구가 한 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A 씨의 소송대리인(변호사)는 “외국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을 요구로 퇴거를 요구할 때, 임차인이 다른곳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일정금액의 보상을 하게 돼 있다”면서, “A 씨의 경우, 나가게 되면 바로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는 이어 ”A 씨의 사례는,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포함되야 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 17일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A 씨의 설명에 따르면 A 씨는 명도 집행을 당하게 되면, 퇴직금, 은행 빚 등 3억원 상당의 재산을 하루 아침에 잃게 된다. 이중 권리금은 1억6400만원이다. A 씨는 2010년 퇴직후, 2011년 7월부터 강남역 인근에 한 빌딩에서 조그만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인 B 씨는 지난 2013년 7월 재계약을 거부하고, 가게를 비워달라고 알려왔다. 재건축이 이유였다. 명도소송까지 진행됐지만, A 씨는 결국 패소했다. 현재 3층 짜리 건물은 11층 대형 빌딩으로 바뀔 예정이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5년 동안 영업이 보장되지만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는 제외된다.

A 씨는 “법원으로 부터 9월 29일까지 명도하라는 계고장을 받은 후, 하루도 편하게 잔 날이 없다”면서, “다음주부터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는 예상 못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인 B 씨 역시 물러 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법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B 씨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매달 240만원 씩 받아 1년 세금 제외하면, 절반 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나는 본적도 없는 권리금에 대한 보상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보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법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A 씨 측 변호사는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이에 대해 생기는 이익이 상당 할 것이다. A 씨가 영업을 통해 이 이익에 일정부분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에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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