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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따라 불거지는 불량식품…자진신고 ‘구멍’ 드러나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최근 유명 식품 회사의 과자와 시리얼 제품에서 잇따라 위생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나치게 ‘자가품질검사’ 제도에만 의존해 모니터링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도입한 자가품질관리제도에 따라 식품 제조업체는 생산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세균 관련 품질검사 등을 통해 정상 제품 여부를 살펴야한다.

만약 검사 결과 하나라도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품질검사에서 황색포도상규군 등을 확인하고도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았다. 임의로 재검사를 거쳐 무려 31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동서식품 역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를 포함한 시리얼 4종의 자가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을 발견했지만,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들었다.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지금까지 회수 또는 판매ㆍ유통 금지된 크라운제과와 동서식품 제품의 규모는 각 1만3359㎏, 12만5239㎏에 이른다.

두 업체 모두 자가품질검사제를 악용, 나쁜 검사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재활용 등 임의 처리했음에도 식약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서야 유통ㆍ판매금지, 회수 등을 지시했다.

실제로 식약처의 크라운 제과 유기농 웨하스에 대한 회수 조처는 검찰로부터 사실을 통보받은 뒤 26일 후인 지난달 23일 이뤄졌고, 작년 11월에 생산된 동서식품 제품들의 유통·판매도 거의 1년 뒤인 지난 13일에야 금지됐다.

식품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만, 부적합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만 내면 되는 처벌 규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자가품질검사제에 대한 전반적 제도 개선을 식약처에 건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현재 검찰의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정책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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