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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도 못자게 하네’ 인권 침해적 검찰 심야조사 4년여간 2403건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공소시효 임박, 구속여부 판단 등 한시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는 검찰의 심야조사(지정 이후까지 조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16일,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부터 2014년 6월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한 심야조사는 총 24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1년 477건이던 심야조사는 2013년에는 72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왔으며 2014년에는 6월까지만 666건의 심야조사가 실시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부터 2014년 6월까지 심야조사를 사유별로 보면 공소시효 임박 1건, 구속여부 판단 111건등 중요사유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심야조사는 112건(4.66%)에 불과했던 반면, 피조사자나 변호사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임의적 심야조사는 2272건(94.5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 2004년 9월, 대검찰청의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는 ‘철야조사’를 철저히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심야조사도 엄격히 제한해 피조사자에게 적정한 수면 및 휴식시간을 부여,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 의원은 “수사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때만 심야조사를 실시, 피의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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