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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능력향상연수 받아야 할’ 교원 2명 중 1명, 연수 면제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교원능력개발평가 후 능력향상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된 교원 2명 중 1명 꼴로 연수 면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능력개발평가란 교원의 지도능력과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 2011년 2월부터 도입된 평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 연수 대상자 5487명 중 2528명이 연수 면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연수 대상자 대비 면제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33% (심의대상자 1242명 중 409명), 2012년 45.8% (2064명 중 945명), 2013년 50.7% (1390명 중 704명), 2014년 59.5%(791명 중 470명)로 늘어나는 추세다.

세부적으로는 2014년 면제를 받은 470명 중 88.7%인 417명은 ‘소명에 따른 평가관리위원회 판정’으로 면제를 받았다. 나머지는 전산오류 29명, 명퇴ㆍ정년 잔여1년 미만자 24명이었다.

‘소명에 따른 평가관리위원회 판정’으로 연수가 면제된 경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 등)에 대한 학생의 감정적 응답”으로 소명된 경우가 217명이었다.

교원에 대해 학생응답이 전혀 없었던 경우 145명, 기타(학생의 입력실수, 특수학급 담임 및 소수응답, 질병 등)가 55명이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강 의원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당초 취지에 맞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연수대상자 면제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만큼, 평가를 통해 함량미달 교원들이 정확히 걸러지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2년 연속 연수대상자에 포함된 경우는 서울 9명을 비롯해 총 21명이었으며, 3년 연속대상자는 5명이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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