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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이슈] ‘사이버 검열’ 가급적 자제가 바람직
법무법인 정동 정노찬 변호사

필자는 20년간 검사로 일하다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에서 공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며칠 전 사무실로 경찰관이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고소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증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당연히 영장에 따라서 관계서류를 보여주고 수사에 응했다. 직무상 일에 관한 것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거리낄 게 없었지만 솔직히 기분은 썩 좋지 않았다. ‘수사를 받는다는 게 이런 심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며칠새 ‘사이버 검열’, ‘감청’, ‘압수수색’ 등이 핫이슈가 됐다. 일반 국민들은 사이버 공간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의사와 활동 등이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열람되고 확인되는 현실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최근의 논란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우선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다. 원칙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심각한 사회 현상이라고 해도 대대적이고 포괄적인 수사는 ‘사이버 검열’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수사와 처벌보다는 사회 제도나 문화의 힘으로 근절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단서를 찾거나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모바일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개인 간의 통화, 의사 표시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용 범위다. 추상적으로 범위를 정하다 보면 ‘사이버 사찰’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수사기관에 의한 권한의 남용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범죄수사 특히 강제력을 사용하는 강제수사의 경우 수사 상대방이나 관련자에 대한 권리나 자유의 제한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 그런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몇년새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여러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검찰이 국민들에게 이런 믿음을 바랄 자격이 있는지 뼈저린 검찰의 반성부터 있어야 하는 건 아닌 지 생각해 보게 된다.


▶정노찬 변호사는

1949년 경남 김해 출생

1972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1981년 사법연수원 수료(11기)

1983년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

1985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87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1991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고등검찰관)

1992년 부신지방검찰청 검사(고등검찰관)

1994년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1994년 춘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96년 부산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

1997년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검사

1998년 광주지발검찰청 형사1부장 검사

2001년 변호사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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