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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르노삼성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지난해 12월 정기적으로 지금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르노삼성자동차도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부장 성금석)는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근로자 16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과 연차상여금 등 일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1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2000년 이후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짝수월에 정기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왔고 그 액수도 근로자 개인의 기본급의 약 50%에 이르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사원대표위원회(근로자대표기구) 사이에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거나 그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지위, 임금채권을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이 특정 시점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했다”며 “정기상여금이 재직 요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소정 근로의 대가성·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르노삼성차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원고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률인 2∼6%를 훨씬 웃도는 56% 이상 증가한 임금을 받게 되고 피고가 부담하는 법정수당, 퇴직금, 사회보험료 증액분이 1168억원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르노삼성차는 “2011년 2921억원 손실, 2012년 2076억원 손실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내세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화생활비, 중식대보조 등은 소정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자 정기적·일시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연차상여급, 고정성과급, 2교대수당 등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정해 각종 법정수당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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