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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불법 ‘떴다방’ 단속 강화”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가 불법 ‘떴다방’ 단속 강화에 본격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최근 대구지역 아파트 시장이 분양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이에 편승한 ‘떴다방’ 등의 불법행위 등이 우려돼고 있어 향후 신규 분양 아파트 사무실 현장에서 불법중개행위 등 부동산경기 과열을 부추기는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구‧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 가설천막·이동식 탁자 철거 및 불법 광고 시설물 등을 단속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시는 이미 분양 받은 전매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분양사무실 주변 현장에서 분양가 상승 부추김,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반드시 중개사무소나 분양사무실에 문의 후 거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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