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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무자격가이드 3회 적발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중국어 관광가이드 수준 제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방한 중국관광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4%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7일 국경절 연휴 기간 중에는 16만4000여명이 입국해 전년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증가 추세라면 연말까지 60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런 양적 증가 이면에 낮은 중국어 관광가이드의 수준, 저가덤핑 시장 구조 및 저질상품에 따른 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는 6450명 규모지만, 유자격 가이드는 50%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무자격가이드 활용 여행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무자격가이드 활용 3회 적발 시,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현재는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해 무자격가이드 4회 적발 시, 여행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있다.

두번째로 가이드의 역사왜곡 행위 등에 대한 수시ㆍ암행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년 가이드 고용 형태, 직무수준별 수급 현황, 교육훈련 참여 현황 및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전담여행사 갱신 평가 시 반영하고, 우수여행사 지정 인센티브 지원제도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우수 가이드 고용 여행사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 및 갱신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관광상품 선정 시 프리미엄 가이드 등을 통한 스토리텔링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로 가이드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기초 소양교육을 신설할 계획이다. 통역안내사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무교육(관광법규ㆍ관광학개론 면제 시 60시간)에서 한국사와 가이드 직업윤리 교육을 대폭 확대(68시간)할 계획이다.

또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 시에도 이론 중심보다는 중국인 선호 문화현장 실무교육으로 개편한다. 자격증 소지자 대상 교육은 현재 연간 700명 수준에서 1500명 이상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밖에 고부가가치 창출형 프리미엄 중국어 가이드 양성(연 30명→100명), 관광통역안내 협의회 구성 등도 추진한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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