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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제도 개선, ‘항소율 감소ㆍ형사사건 충실한 심리’ 전제되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상고제도 개선 문제가 법조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그 해법으로 상고법원 설치나 대법관 증원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상고제도 개선은 근본적으로 상고사건이 왜 급증하는지 원인부터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상고심 개선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2013년 현재 대법관 1인당 처리할 사건수가 약 3000건으로 과도해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이나 상고법원 설치를 논의하기 전, 높은 비중으로 늘어나는 형사사건에 대한 보다 충실한 심리를 통해 상고사건 수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에 접수되는 사건은 2003년 142만7445건에 이어 2008년 160만180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2년 140만9638건을 기록하고 있다. 1심 사건 수가 줄면서 항소를 거쳐 상고심으로 올라가는 사건 수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상고심 접수 사건은 2003년 1만9295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3만7267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2012년 3만5777건으로 감소했다.

상고사건 증가율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상고사건 수 자체도 감소하는 추세인 것이다. 이는 인구증가율 감소와 직결되는 것으로 앞으로 한국의 절대 인구수가 감소하는 2019년부터는 이 같은 추세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고사건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은 1심 접수사건 수와 상고심 접수사건 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형사사건 1심 접수 건수는 2003년 21만359건에서 2012년 29만3053건으로 늘었고, 전체 상고사건 중 형사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기준 53.7%나 된다. 이에 비해 상고사건 중 민사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35.23%에 불과하다.

또 1심 단독판사 관할사건 중 민사사건의 항소율은 3~5%인데 반해, 형사사건의 경우 30% 안팎으로 상당히 높다.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인 김석우 검사는 “항소율 자체가 높은 상태에서 단지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 수를 줄인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상고사건 수를 줄이려면, 전 단계인 항소심 단계에서 항소율을 감소시키는 노력과 함께 늘어나는 형사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고심 개선의 중심은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가 아닌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구현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올 8월21일부터 2주간 소속회원 1만3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1025명의 응답자 중 상고사건 수 증가 원인에 대해 ‘반드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국민정서때문’이라는 답변이 52.8%로 가장 많았다. 또 ‘하급심 재판의 부실화와 그에 대한 불만심리때문’이라는 응답도 36.2%나 됐다.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54.8%, 반대한다는 응답은 42.9%로 나왔다.

찬성의 이유로는 ‘상고심리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기때문’(43.6%)이 가장 많았고, 반대의 이유 역시 ‘상고법원 방안은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일 뿐,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와 무관해’라는 답변이 62.0%를 차지했다.

서울변회 소속 김정철 변호사는 “찬성 및 반대자 모두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논거로 들고 있는 만큼,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상고법원 도입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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