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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 한인 전범 “한국인 전범 문제 해결하라” 헌법소원
[헤럴드경제]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으로 동원돼 전후 전범으로 처벌받은 한국인의 문제를 한국 정부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재일 한국ㆍ조선인 BC급 전범 출신자의 모임인 동진회 회장 이학래(89) 씨와 전범으로 처벌받은 이들의 유족 등 10명은 이날 한국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이와 같은 취지의 헌법 소원을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이들은 한반도 출신 BC급전범 문제에 관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가 이에 관해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에 앞서 1952년 열린 양국 예비회담에서 한국 측이 일본 스가모(巢鴨)형무소에 수용된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를 따졌지만, 일본 측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별도로 연구하고 싶다”고 답한 것이 의사록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헌재는 201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 간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이 씨 등의 이번 헌법 소원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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