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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사기혐의’ 가수 송대관 집행유예…부인은 징역 2년
[헤럴드경제]가수 송대관이 부동산 사기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

14일 송대관 측근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무죄임에도 이런 결론이 나와 억울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대관은 이날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병찬 판사)으로부터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자신들이 소유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투자금으로 받고 나서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의 경우에는 음반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송대관 부부 측은 “이씨는 당시 사업을 전부 시행사에 위임했고 A씨의 돈도 알지 못하며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억원을 갚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황상 빌린 돈이 아닌 찬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송대관 집행유예, 충격이다” “송대관 집행유예, 진실이 궁금하다” “송대관 집행유예, 유죄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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