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철피아 비리' 감사관 첫 공판서 공소 사실 전부 인정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철도시설ㆍ부품 업체들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감사관이 14일 재판에서 앞서 밝힌 입장과 달리 토목공사업체 대표로부터 1900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포함해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이날 열린 감사원 서기관급 감사관 김모(51)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측은 수수금액 2억여원 중 토목공사업체 대표로부터 19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입장을 바꿔 1900만원 수수 부분도 자백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금액과 시기, 명목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범죄로 보고 처벌돼야 한다”는 법리 관련 주장은 유지했다.

김씨가 자백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서증조사 등을 거친 뒤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김씨는 친인척 계좌 8개를 이용해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12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는 등 철도·도로공사 관련업체 9곳으로부터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smstor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