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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균 시리얼’ 동서식품, 솜방망이 처벌 그치나? ‘과태료 고작…’
[헤럴드경제] 국내 최대 시리얼 제조업체인 동서식품이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버젓이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이 제조한 시리얼 제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의 유통·판매를 잠정 금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조업체는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은 압류·폐기하고, 오염 제품이 다른 제품과 얼마나 섞여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제품 전체의 유통·판매를 잠정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균군은 위생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섭취했을 때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위생법에서는 판매 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업체는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제품의 가공과 사용, 판매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한 뒤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대장균이 검출된 식품의 자가품질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대장균 시리얼 버젓이 판매한 동서식품,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려나?”, “대장균 시리얼 동서식품, 해명이 더 가관이네. 살균처리해 쓰는 게 정상적인 생산공정이라니…”, “대장균 시리얼, 동서식품 시리얼 아침마다 먹었는데… 믿고 먹을 게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서식품 측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대장균군′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원료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이라며 “해당 제품제조 과정 중 품질 검사와 적절한 열처리를 통해 ′대장균군′이 없다고 판명된 제품만 출고 및 판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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