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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태 총장, “감청영장 집행 불응은 법치국가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김진태 검찰총장은 다음카카오톡이 지난 13일 앞으로 감청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14일 아침 대검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앞으로 감청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는데, 그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으나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검찰은 카카오톡에 대해 모니터링, 검열 등을 하지 않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검열’을 우려해 속칭 ‘사이버 망명’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대화에 대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인적ㆍ물적 설비도 없으며 2600만명의 사용자들의 대화내용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예외적으로 유괴, 인신매매, 마약 등 중요범죄에 한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대화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이어서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감청영장 대상범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은 카카오톡 사용자가 중요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로 제한돼 있고, 그것도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범인체포 또는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김 총장은 이어 “검찰이 하고 있지도 않은 사이버검열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와 같은 논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이와 관련 15일 오후 유관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해 심각한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도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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