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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ㆍ도난 스마트폰 사들여 5억원대 수출한 기업형 조폭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실ㆍ도난된 스마트폰 수백대를 사들여 해외에 밀수출한 혐의(상습장물취득 등)로 총책 A(35)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물 스마트폰 500여대(5억원 상당)를 매입한 뒤 재포장해 홍콩 등지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서울 서남부권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 ‘이글스파’와 ‘신남부동파’ 조직원으로, 현장매입책, 중간매입책, 관리책, 매입총책 등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현장매입책은 늦은 밤 서울 강남대로 등지에서 택시기사나 비행청소년으로부터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을 10만∼30만원에 사들였다.

특히 이들은 달리는 택시를 향해 스마트폰 화면을 흔들며 기사들에게 장물 스마트폰 매입 의사를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 씨 등은 이미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정상적인 중고 휴대전화 상자를 개봉해 메인보드와 프레임을 교체한 장물 스마트폰을 끼워 넣고 다시 포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기간 일당이 관세청에 신고한 수출 물량은 36t(27만대 상당)에 달했으며, 경찰은 여기에 이들이 취득한 스마트폰 500여대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단말기 자급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난ㆍ분실 여부만 확인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내 주고 있다.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물품 검사 대신 서류 검사만 거치는 허점 때문에 이들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중간에 끼워 넣은 장물 스마트폰 때문에 물품의 실제 중량은 수출신고필증에 적힌 수치와 달랐지만, 일당으로부터 월 100만원씩 받은 해외운송업체 이사 B(55·불구속) 씨는 이를 눈감아줬다.

경찰은 “A 씨 등은 장물 스마트폰이 정상적인 중고 스마트폰 보다 수출을 통한 이득이 10배 이상 많다는 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폰과 렌터카를 사용하는 한편, 가명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연락처나 공인인증서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각종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휴대전화 장물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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